[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하청을 받을 경우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등은 납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회사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제약사 등이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해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 올리거나 비용을 높게 받으면 해당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해 제약사 등에 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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