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 지역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앞으로 체류지 관할동에서 인감신고 및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청 민원실에서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인감업무를 최근 동 주민센터로 이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에서 지역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인감업무를 처리했으나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서 동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도 체류지 관할동에서 인감신고 및 변경할 수 있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기존대로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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