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노조위원장, 성희롱 혐의로 해임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1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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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 "사실상 보복성 조치…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재향군인회에서 같이 근무하는 여성동료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향군인회 노조위원장이 결국 해임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장모씨는 향군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A씨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악성 루머를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중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노조위원장 장씨의 성적 수치침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심적 고통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져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23일 장씨의 성희롱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재향군인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의 해임 조치에 대해 장씨는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씨는 "고용부에서 고의성이 없으므로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음에도 해임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내가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들간 오고가는 말의 진위확인을 위해서일 뿐, 악성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적이 없다"면서 "향군에서 자신을 밀어내려는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선거법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조남풍 당시 향군회장을 고발, 조 전 회장을 구속시킨 당사자다. 결국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13일 향군 총회에서 해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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