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34개로 운영하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올해 53개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6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인증의료기관은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재활치료 부문의 별도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있으며, 발병일이나 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의‘뇌혈관·척추·관절질환’산재환자에게 일반 건강보험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수중운동치료·재활심리상담 등 26종류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뇌혈관·척추·관절질환 산재환자는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진료계획이 인정되면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집중재활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은 산재 환자수는 약 3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보다 많은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질 높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조기에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재보험 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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