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인권침해 여부 논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20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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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악용 될 소지가 있다… 위헌”
노영희 변호사 “시민들 위험 가중… 합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 최근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는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손수호 변호사는 “ 재판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법관의 판단을 회피해 다른 사람을 가둬놓을 수 있는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헌법 12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인신구속에 당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법률을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되는 조항을 바꾸지 않고서는, 없애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통제불능의 사람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일반 시민들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합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위헌을 주장하는 분들은 신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판단을 하고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자신들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본인들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자기결정권하고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강제입원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실제로 가사분쟁이 있는데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가족들만 똘똘 뭉쳐서 조치를 취하고 의사만 섭외하면 얼마든지 강제입원 시킬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분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악용 사례에 대해 노 변호사는 “저는 10년 넘게 변호사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며 “중요한 건 정신과 전문의를 못 믿는다는 것인데, 현행 정신보건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그 보건법이 합헌인데 그 보건법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운영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건 심한 말”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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