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30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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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거절' 보험사들 압박
지급률 저조회사는 현장조사 계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금감원이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2001~2010년 10여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청구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계약자들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

실제로 소멸시효와 관련해 보험금을 타야하는 이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만 8건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난 계약은 자살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멸시효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14개 보험사가 재해가 아닌 일반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덜 지급된 자살 보험금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이 가운데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이 78%(2003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별로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순서로 미지급 보험금이 많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계획을 받기로 했다.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는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귀책으로 보험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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