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우선 편성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25 1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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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천 제외한 9곳은 예산 편성할 여력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감사원이 3~5세를 무상 보육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시·도교육청이 우선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력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형 법무법인 3곳과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교수 3명, 정부 법무공단에 자문한 결과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위헌 혹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이 없다고 말했다.

또 누리 과정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11곳 가운데 광주와 인천을 제외한 9곳(서울·경기·경남·충북·부산·강원·전북·제주·전남)은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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