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만18세 이상 보호 종결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하고, 시행에 앞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 1억44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대상자는 동구 8명, 서구 8명, 남구 1명, 북구 10명, 광산구 9명 등 5개 자치구 36명이며, 주민등록법상 광주시 실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에게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동들의 사회 적응이 더욱 원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고 보고 정착금 규모를 확대했다”며“앞으로도 시설 퇴소 아동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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