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외부제공) | ||
그는 ‘창렬이다’라는 신조어로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며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A사가 부실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창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는데,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혀 시선을 모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pdno**** 판결문 내용이” “jayh**** 그냥 저런 것 피하려면 만든 제품을 확실히 보고 해야겠네” “shin**** 몰랐던 내용인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