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동인권 수첩 제작... 26일부터 편의점등에 배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22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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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령을 한눈에
임금·해고등 법령 쉽게 설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령을 정리한 노동인권 수첩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이 다(多) 들어 있어요>를 제작, 오는 26일부터 배포를 시작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노동인권 수첩은 서울컨벤션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 편의점, 주유소 등 소규모사업장에 배포될 에정이다.

노동인권 수첩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동권 구제 절차 등을 정리한 노동법령 안내서로, 총 3개의 파트로 나눠 중요한 법령과 함께 현장 사례를 담아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Part1. 나의 권리와 취업, 퇴직까지’에는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징계와 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담겨 있으며, ‘Part2. 주제별 찾아보기’에는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등) 등 대상별로 꼭 알아둬야 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Part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노동관련 기관별 주요기능과 연락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구는 제작된 노동인권 수첩을 노동인권 캠페인, 교육 등에서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편의점, 중국집, 주유소 등 소규모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배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열정페이’, ‘사회경험’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적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근로자들이 많다. 노동인권 수첩은 근로자가 노동인권을 올바르게 알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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