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가 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고액체납자들의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예금 압류는 그동안 구가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압류를 시행해 왔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의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 제재 수단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를 구는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나이스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를 의뢰해 이 중 채무불이행자를 제외한 체납자에게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예금압류예고통지서에는 과태료 분할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통지서 발송 후에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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