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가 말하는 스마트폰 범죄

김민혜 기자 / k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3 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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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으로 인해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1%가 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8년 현재 85%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하며 IT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성장통을 앓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법적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 최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스마트폰으로 인한 범죄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A.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잠깐만 길을 나서도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카메라촬영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어플을 통한 성매매나 음란물 거래 등이 있다.

Q,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한 범죄라면,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은지?

A. 삭제된 증거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체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복원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도 한다.

Q.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의 처벌 수위는?

A.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실시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음란물 거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누리며 사는 현대사회에서 이와 같은 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며 성범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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