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6일까지 생활안정기금 신청 접수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01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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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금난 숨통을···
2년 거치·연리 2% 융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6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신청받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사업은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지역내 거주자 중 사업운영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먼저 우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진행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89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생활안정자금)는 융자가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며, 이율은 연 2%를 적용한다. 구는 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이자율을 연 3%에서 2%로 인하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1부)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각 1부,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함) 관련 서류를 신청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 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해 오는 9월 초 융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으로 주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융자횟수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하고, 1~2차에 걸쳐 13가구에 2억4790만원을 융자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융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15가구에 4300만원을 융자, 올해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임대료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은데 구에서 추진하는 저금리 융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가계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 구민들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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