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책 홍보 강화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07 1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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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문 구독료 무료
월세 거주땐 주거비 지원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는 지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안정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책은 ▲장애인 신문구독 무료 지원 사업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사업 ▲부부장애수당 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등이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6등급 장애인 가구이다. 구독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사업의 경우 월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청조건은 가구주가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가구원이 등록장애인인 경우는 지원 불가) 확정일자를 갖춘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 함께 발굴하는 부부장애수당은 부부 모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부부 모두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신청한 달부터 가구당 월 3만5000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이고, 출산 및 유산·사산한 주민(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있고,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인구 증가 추세에 있어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는 물론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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