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靑행정관 “공직선거법 무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06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 “정치자금법도 위반”
2심 ‘11월2일’ 선고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2일 나온다.

탁 행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5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을 튼 건 투표독려의 일환이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확성장치나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11월2일 선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