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이달부터 기초연금 최대 25만원 인상

진태웅 / jt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10 1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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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은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월 최대 25만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2246명이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1만6893명(수급률 75.9%)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8월까지는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3만5920원을 지급했으나, 이달부터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됐다. 최저연금지급액도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이며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인상 지급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이 더욱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자세한 급여액 문의는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 가정행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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