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이달부터 최대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하위 70%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른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단독가구는 약 4만원 인상된 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는 약 6만원이 올라 월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만 65세 노인에게 연령 도래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신청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노인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으로 노인들의 생활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노인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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