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16년 그 비율이 46.5%로 다시 상승하며 여전히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될 예정이다(단독가구 월 최대 25만원·부부 2인가구 월 최대 40만원).
한편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라면 월 최대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알뜰통신서비스 가입자 제외).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만 65세 노인이라면, 근로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상담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 공단(1355),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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