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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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3차장검사 한동훈)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지 3달만에 처음으로 신병확보에 나선 피의자다.
앞서 그는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 초 법원 퇴직 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와 대법원 근무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들고 나간 대법원 문건 대부분이 대외비에 해당하며, 이후 문건을 변호사 활동에 활용한 정황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유 전 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 기각되는 사이 문건을 파쇄하고, PC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며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허 부장판사가 이번 구속심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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