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19일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9시28분께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돌연 옆 차로를 달리던 133번 시내버스쪽으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해 버스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고로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울타리와 2차 충돌해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난폭운전으로 버스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고, 급제동이 어려운 버스 특성으로 피해가 컸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사망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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