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유주 여부 핵심 쟁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같은 날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 포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 총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두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다스가 대통령 것이라는 직원들의 진술은 추측일 뿐”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는 논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함께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바로 아래층에서는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비리 사건까지 통틀어 선고를 하게 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재판부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총수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룹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신 회장 측의 호소가 형량을 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신 회장의 선고가 진행되는 바로 옆 중법정에서는 오후 2시부터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리며, 이외에도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역 의원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판단을 듣는다.
이들은 이미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최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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