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시설 미흡 220곳 ‘작업중지’ 명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22 1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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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여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받고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에게도 과태료 190만원이 부과됐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3∼21일 추락사고 위험이 큰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 결과,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221곳(28.9%)에 달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높은 곳에 임시 가설하는 작업 발판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외부 비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이들 건설현장에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기획감독 대상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581곳(76.0%)이나 됐다

예를 들어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장의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13일 동안 전면 작업중지 조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158곳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 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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