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8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로당을 찾아가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보복 상해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경로당에서 B씨(74)의 얼굴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자마자 해당 경로당을 다시 찾아가 "신고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며 B씨 등 노인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0개월간 이 경로당에서 총 9회에 걸쳐 노인 6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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