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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를 조사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중 입을 다물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9일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출석 통보시간 약 25분 전 검찰 청사에 도착한 정 전 차관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정 전 차관은 "언론이 쓰신 것과 (사실이) 다르니까 '하늘이 아는 진실'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취재진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이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에 불리한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6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외에도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가 바뀐 과정에 당시 권 전 청장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감독 기간을 연장한 배경과 결론이 뒤집힌 사유를 집중해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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