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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무려 9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각급 법원별로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내려왔다. 2017년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44건에 달하는 무죄 판결이 쏟아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 7월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법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로부터 열흘 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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