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결핵증상과 전염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잠복결핵을 가진 이들 중 90%는 평생 결핵에 걸리지 않지만 10%는 발병 위험이 있다.
결핵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아동복지시설 등의 책임자는 종사자·교직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해당 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 중에 한 차례 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 중 호흡기계 환자들과 접촉하거나 신생아실 근무자 등은 결핵 발생시 파급효과가 크기에 매년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의무대상자외에도 집단시설 종사자 및 학교밖 청소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결과 감염이 확인된 자에게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발생시 전파 위험도가 큰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지원해 결핵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