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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행사건은 앞선 폭행 피해에서 피해자측이 우려했던 2차 폭행 피해가 가해자의 집행유예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재발됐다는 점에서 향후 인천 강화지역 치안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최근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낮 12시40분께 강화군 내가면 파출소 인근 자택에서 동네 주민의 아들 B씨와 말다툼 끝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양손으로 가격해 중심을 잃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뒤 넘어진 B씨를 발로 밟았다는 것이 피해자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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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피해로 중심을 잡지 못해 전신주에 기대 있는 피해자 앞에 서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B씨의 안면을 발로 가격하는 안하무인의 행동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한 문제는 A씨가 B씨의 아버지를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B씨를 폭행했다는 점이다.
B씨는 A씨의 자택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A씨가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도 최근 아버지에게 찾아가 욕설과 시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들된 입장에서 나이 드신 노부부만 살고 계신 것이 불안해 B씨를 만나 부모님을 찾아 가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려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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