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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신병확보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심사 약 10분 전 취재진과 만난 정 전 차관은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1일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면서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감독 기간이 연장된 뒤에는 삼성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제안하도록 지시하는 등 삼성과 유착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근로감독이 이유 없이 연장되고 결과가 뒤바뀌는 과정에 노동부 고위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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