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산림조합 유죄인정… 당선무효형 선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13 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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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액 별개로 공정성 훼손"
"임원선거서 소주 1박스 기부도 위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의원을 찾아가 소주 1박스와 쌀 1포대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산림조합의 선출직 임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모 산림조합 비상임 이사인 A씨는 지난 2월13일 실시된 산림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A씨는 선거에 앞서 지난 1월24일과 지난 2017년 9월30일 조합 대의원 2명의 집에 찾아가 2만4200원 상당 소주 1박스와 1만8000원 상당 쌀 1포대(10㎏)를 전달하는 등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원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엄 부장판사는 "50여명이 넘는 대의원 중 2명에게만 기부행위를 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그러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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