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재건축조합장, 뇌물 받고 용역업체 선정 혐의 '구속'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15 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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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원 · 이사등 8명도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재건축조합 임원들은 김씨의 제안에 따라 2015년 3월 이주관리·범죄예방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 한 재건축조합 조합장 유모씨(70)를 비롯한 임원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사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철거업체 이사이자 건설 브로커인 김모씨(47)를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 낙찰받은 업체를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여만원을 뜯어낸 홍모씨(50)를 공갈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계약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업체들에 접근해 5억3000여만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일부만 유씨 등에게 뇌물로 전달했다.

뒷돈을 받은 조합 임원들은 용역업체 공개입찰에서 들러리 회사를 세워 뇌물을 건넨 업체들이 사업비 총 8억5000만원짜리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3명은 입찰방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해준 업체 관계자 4명은 각각 입찰방해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동대문구의 다른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황모씨(73)와 위원, 정비업체 관계자 5명 등 7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 등은 들러리 업체를 입찰시켜 미리 내정된 업체가 정비사업을 낙찰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은 추천받은 업체에 일을 맡기려 했을 뿐 대가를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뇌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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