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백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2017년 11월14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5%였다.
아울러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옆 차선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백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07년 10월 벌금 150만원, 2016년 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은 인정된다"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