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인정… 他전범기업 소송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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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은 3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후지코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다른 근로정신대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쓰비시의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 판결이다.
광주에서 진행된 근로정신대와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가 지난 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10대 소녀들에게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회유해 미쓰비시·후지코시 등 전범기업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여기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서 약 300여명이 동원됐다.
양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이 지난 2013년 광주지법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2014년 김재림씨 등 피해당사자와 유가족 4명이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이들에게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2015년 김영옥씨 등 2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도 1심에서 각각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두 사건 모두 오는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선 신일본제철 등 남성 강제징용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이날까지 3건의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2건의 소송은 서울과 광주 등 1·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안영숙 사무처장은 "무척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더 일찍 해결됐어야 했다.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완벽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도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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