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동의서 발견… 警, 수사 착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30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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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구역내에서 재개발 해제와 관련해 '허위 동의서 접수'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찰 수사는 관할 자치구가 집계한 구역해제 동의서들 중 사망자 명의 문서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망자 명의 동의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사망자가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해 둔 것인지를 비롯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구역 해제 동의서와 관련해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1구역은 장위동 68-141번지 일대 15만9451㎡ 규모 재개발구역으로 2010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해제 동의서 접수 및 사업 찬반 의견 파악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했다.

해제 동의서는 3분의1 이상 주민이 제출해야 하는데 성북구의 동의서 수령 시점이나 동의서 작성 시점에는 사망해 존재하지 않는 A씨 명의 동의서가 집계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특별한 동향정보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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