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 2017년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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