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조달계약 물품보다 좋은 제품이더라도 업체가 제품을 임의로 바꾸면 계약위반 및 국가계약법상 부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자제조업체 H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조달물품 납품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행위 자체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제품을 대신 납품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해당 업체인 H사는 지난 2014년 7월 정부의 '작은 영화관' 사업 지원을 받는 여러 지자체에 관람용 의자 100석을 개당 33만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조달청과 맺었다.
당시 납품할 의자는 H사가 특허를 받은 단가 35만원의 접이식 의자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H사가 제조하는 다른 고급의자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고, H사가 이를 받아들여 단가 40만원의 의자를 각 지자체에 납품했다.
이에 조달청이 조달물품으로 결정된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를 납품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H사에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냈고, 이에 반발한 H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H사가 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을 납품한 행위는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H사의 행위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응해 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더 높은 사양의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며 "H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에 비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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