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사범 5000명 단속… 허위사실 공표 최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2-13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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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선거법 위반 수사종결… 1874명 기소의견 송치
금품제공 952명 · 현수막 훼손 422명順… 32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2월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5187명(선거법 위반사건 3032건)을 수사해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87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했다.

이로써 6·13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단속 인원은 5931명에서 5187명으로 744명(12.5%) 줄었고,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36명(52.9%) 감소했다.

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용 일상화 영향으로 흑색선전 사범은 1545명에서 1752명으로 207명(13.4%) 증가했다.

올해 선거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고 설치 장소가 확대돼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62명(17.2%) 증가했다.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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