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구속기소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2-13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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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해치사 혐의 적용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군(14)과 B양(16)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 검거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월11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판단,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폭행에 더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피의자들에게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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