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역내 거주 중인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지원을 통해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신청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장비 및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해충 구제에 취약했던 주민들이 방문방역을 통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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