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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창동 거리가게 행정대집행 실시 후. (사진=강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간 영업하지 않거나 도로를 무단 점유한 거리가게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증미역과 염창동 일대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거리가게 4곳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불법 거리가게 40곳을 정비한 데 이어 장기간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강제 정비에 나선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보행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화곡역 인근 거리가게 3곳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구는 보행환경 개선과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존권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새로 발생한 불법 거리가게는 즉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곡남부시장과 월정초등학교 인근에는 허가받은 거리가게를 조성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과 거리가게 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생정책협의체’도 구성해 거리가게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2024년에는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거리가게 운영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에는 기존의 매매·이전 금지, 제3자 운영 금지, 면적 확장 금지에 더해 ‘6개월 이상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7곳에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올해 강제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가게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일상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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