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조례 위반'부시장 인선, 철회하라!촉구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8-18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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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프리핑 룸
▲ 진보당, 조례 위반 부시장 인선, 원점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출처=진보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의원공동)

 

[남악=황승순 기자]진보당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의원들은 민형배 시장에게 정무부시장 지명은 정차상 조례를 위반했다며 재검토를 위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18일 11시 통합시의회 프리핀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촉구했다.

의원들은“민형배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주권 실현을 언급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권력을 행사한다는 뜻일 텐데 정무부시장 지명은 시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무부시장 지명에 있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정무부시장 지명은 조례를 위반했다.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정무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둔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민형배 시장은 산업, 일자리, 경제, 노동, 첨단산업 분야에 1명, 시민주권, 청년인구정책, 보건복지, 평등 분야에 1명을 지명했다. 부시장 명칭과 업무 분야가 조례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의회와의 소통을 포기했다. 통합특별시 의회는 조례 불일치와 시장의 독단을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지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민형배 시장은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명을 강행했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시민배심원단 회의록과 심의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말이 무색한 일방 행정이다.

▲통합과 균형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 정무부시장 중 1명은 농림경제부시장으로 정한 이유는 농업과 임업 등의 보호 발전을 통한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전남과 광주의 상생 발전을 고려한 것이다. 민형배 시장은 시도 통합의 정신을 일방적으로 뭉게버렸다.

이들 진보당 의원들은 민형배 시장에 대해 자신의 인사권은 불가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랬으면 처음부터 공모 절차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쓰고 싶고 이것을 민주적 절차라고 포장하고 싶은 욕구가 불협화음을 낸 결과가 지금의 사달이다고 덧붙였다.

곧 전남과 광주의 실질적 행정통합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례를 위반한 조직개편안을 특별시 의회는 부결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무부시장 지명 절차는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형배 시장에게 있다면서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결자해지 한다는 마음을 시민께 사과 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 했다.

그러나 민형배 시장은 부시장 지명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이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재정될 조례에 앞서 시장으로써 사전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은 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박형대, 강광석, 신연순, 윤민호, 최경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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