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김남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황주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현안 사항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심사·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회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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