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지원대상은 해남군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가 품질 및 수질 검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 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검사결과 통보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19년에는 총 45개소에 1,400만 원을 지원 했으며, 2020년은 현재까지 2,300만 원이 접수됐다. 지원금은 선정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2019년 129개소에서 2020년 현재 140개소로 증가하는 등 가공식품 검사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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