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는 최소 5년 동안 무상임대(5~10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센터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이어야 하고,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놀이공간(프로그램실)·활동실·사무공간·화장실·조리공간 등은 각각 갖춰야 한다. 부대시설 공간을 포함한 적정면적은 100~180㎡다.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과 어린아이) 시설, 사회복지시설, 동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수원시청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팀)로 신청해야 한다. 6곳을 선정해 오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가 끝난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만 6~12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저학년 학생·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 자녀 우선).
시는 2019년 8월,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6곳을 열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20곳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6곳, 2022년 8곳을 개소할 계획이다.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체험활동, 교육·문화·예술·체육·놀이·학습지도·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월~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8시) 문을 연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며 “유휴 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로 활용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관광명소 접근성 개선사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09/p1160278618231860_46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시, ‘서울둘레길’ 21개 코스 전구간 합동 점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08/p1160278618047182_62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부천 페스타-봄’ 활짝](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07/p1160278540080917_7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토당근린공원’ 착공](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06/p1160278516918742_31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