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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신규 신청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며, 개인별 덜어 먹는 앞접시, 국자, 집게 제공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로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이다
군은 매년 모범음식점 기존 지정 업소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와 신규 우수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초에 모범음식점을 최종 지정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쓰레기봉투 지원▴음식문화개선 물품을 지원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는 영암군청 위생 팀과 영암군 외식업지부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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