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27억 부과

이기홍 / lk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13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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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127건에 대해 약 27억 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30% 경감된 금액으로,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체계 및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기간(2019. 8. 1. ~ 2020. 7. 31.) 중 30일 이상 시설물의 미사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감신고서(고양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미사용 및 일할계산 신고: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주거용 신고: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며, 은행 공과금 수납기, ARS,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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