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사업자금 빌려달라" 뒷돈 1억 받은 경찰 실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14 1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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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 1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한 모(55)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씨는 2015년 12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 신 모씨에게 "누나 렌터카 사업이 어려워 3억원을 빌려달라"고 구해 1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한씨가 2006년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인물로, 서울 서초구에서 배우자와 함께 불법 다단계와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했다.

한씨는 2007년 신씨의 배우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변호사 선임을 도와줬고, 신씨의 배우자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신씨는 이후 한씨에게 승용차를 제공해주고 명절 떡값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건넸고, 한씨는 신씨가 연루된 사건에 관해 확인해주는 등 뒷거래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재판에서 "오랜 친분이 있어 신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차용금을 빙자했을 뿐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입금받은 전후 여러 차례 신씨 부부의 관련 형사사건과 세금 사건에 관여했다"며 "신씨가 1억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과거 알선한 일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 앞으로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입금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평소 친분을 빌미로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차용을 빙자해 많은 금품을 수수했고, 청탁에 응해 실제 사건에 개입해 형사사건 등을 알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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