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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금년 코로나 19관련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 시 웃돈 요구,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 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 상인 등 가맹점 지정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도입 제도마련, 할인구매 한도액 조정과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제한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해 불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금번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및 불법 감시체제 상시구축을 이룰 계획이다.
먼저 영암사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판매·환전·통계 등의 유통관리 전반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연동 및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판매 대행기관 17개소에서 신협·새마을금고 등 31개소로 확대돼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상품권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해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의 추적이 가능해져 불법행위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연말까지 1,6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방침으로 불법유통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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