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3201건, 총 10억9537만원이며,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심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연 1회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지난 7월31일 기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등기부등본상 시설물의 소유자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시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달 16~31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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