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14일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민 의원은 총선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수십차례 경성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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