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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부산의 노후 아파트와 대구의 다세대주택 화재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노후 건물에서 나타나는 스프링클러의 부재였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어 해당 층 소방시설로 피난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건물들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하게 확산되는 화염과 검은 연기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고 건물 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길을 잃게하여 극도의 긴장과 패닉을 일으킨다. 이때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면, 또한 피난통로에 물건이 적재되어 대피가 어렵다면 우리는 화마로부터 생존할 수 있을까?
현행 소방법상 노후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들을 정상 작동할 수 있게끔 유지ㆍ관리하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는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건물 관계자의 협조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다중밀집시설이 해당된다.
안전은 결코 소방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 스스로의 준비와 협조가 함께할 때 일상은 더욱 안정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에 꾸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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